A : 협력사 안전관리비 사용하여 구매한 자재 원청에서의 임의사용 가능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협력사 안전관리비 사용하여 구매한 자재 원청에서의 임의사용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7-03     2.6k    0

본문

2013-07-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좀있으면 계약끝나는 업체에서 구매한 안전자재중 필요한것이 있어
> 달라고 그러니 우리껀데 왜 주냐고 하는데...
> 이 업체는 끝나고 나가지만 좀 있다가 사용해야 하는데...
> 현장에 안전관리비도 현재 마이너스인데...
> 이럴경우 협력사에 강제로 달라고 할수있는경우가 없나요?
>
> 비도오는데 모두 우기철 사고없이 지나길 기원합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원·하청 간의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고 하였으며
원청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도 원청사에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와 잘 조율해보시고 원만히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노동부 유권해석]

1. -- 생략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그에 상당하는 안전용품을 구입 사용후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30, 2000.1.11)

2. -- 생략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3. -- 생략 --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47 페이지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가능한 경우인지요
 

2013-08-1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 아니라 ...
13-08-13 · 2.6k · 0
A : 체온계 안전관리비 질의
 

2013-08-09, "안전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속에서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
13-08-10 · 3.8k · 0
A : 안전관리자 노동부에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여?
 

2013-08-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 당...
13-08-08 · 3.2k · 0
A : 사무직 안전교육관련 질문이요
 

2013-08-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0명규모의 건설회사입니다. > 사무실 상시근로...
13-08-06 · 3k · 0
A : 캐노피천막 안전관리비로 처리되나여?
 

넵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 간이 휴게실!! 2013-07-30,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
13-07-30 · 3.4k · 0
A : 우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용 우의가 아닌 근로자 우의는 안전관리비...
13-07-29 · 4.1k · 0
A : 안전장화 문의
 

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장화라고 하면 우천시 작업하는...
13-07-29 · 1.9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 비용
 

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
13-07-28 · 1.9k · 0
A : 망원경이나 쌍안경이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2013-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CCTV는 여건상 설치가 ...
13-07-25 · 2.6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
13-07-18 · 2.2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13-07-18 · 2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13-07-23 · 2k · 0
A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3-07-11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2013-07-04, "한글의신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의 답변 잘받았습니다 > > 관리책임자를 ...
13-07-04 · 2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07-04, "한글의신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 속에 수고많으십니당 > > 1. 만약 ...
13-07-04 · 2.1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6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