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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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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7-04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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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한글의신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 속에 수고많으십니당
>
> 1. 만약 제조업에서 직영 40명 , 협력사 20명이 상시인원으로 있다고 할때관리책임자를 선임을 해야되는지요?
> 사업장 단위로 볼때는 40명, 즉 50인 미만이라서 관리책임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것이 아닌가합니다
>
> 2. 제조업에서 직영80명 협력사 30명이 상시인원으로 있다고 할때는 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되는지요?
> 장소단위 100인 이상이라서 선임이 필요한것이 아닌지합니다
>
>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단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장소단위
> ??? 답변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도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하도급인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에 있어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1. 1차 금속 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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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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