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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숙사 방역비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7-07 1,484회 0건

본문

2013-07-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기숙사에 모기가 많아서 에프킬라좀 구입해서
> 사용할라고 하는데 이것 안전관리비로 방역비로 살수 있는건가요?
> 방역비로 사용할라고하는데 현장사무실 + 기숙사도 적용 되는지
> 알고 싶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①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따라서, 말씀하신 파리약(에프킬라) 또는 살충제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숙사(숙소) 제외

또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작업장의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차원에서 구입한 연막소독기와
소독약품, 방충망 등(용역업체에 방역 및 소독 등 의뢰비용 포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장이라함은 일반적으로 현장사무실(협력업체 포함), 가공장(작업장) 등
현장근로자와 상관 관계가 있는 시설물 및 공간을 포함한다고 생각됩니다.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에서는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은 사용불가로 명시)

* TIP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로 정리하세요~

*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중『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방충』은 해충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품을
이용한 퇴치나 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191, 2002.5.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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