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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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정세 작성일13-07-11 1,3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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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건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공장에서 PSM을 컨설팅 의뢰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작성자란에 컨설팅 업체의 직원을 넣을려고 하는데 컨설팅업체에서
발을 빼네요..
우리보고 해당되는 사람 교육가서 작성자 요건에 충족하라고 하는데...
벌써 작성은 컨설팅 직원이 다해놓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교육보내서 뭐하라는 건지...
이럴거면 컨설팅 안하고 우리가 교육가서 작성했겠죠.
참고로 전 경력이 안되어 작성자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성자의 조건으론
"대통령고시 제2장 6조 작성자 :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교육 28시간 이수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
라고만 되어있지 공정안전관리 대상이 되는기업의 직원이 작성해야한다라는 구분지어 된 말이 없습니다.
제결론은
사업주가 PSM 작성을 위해 돈을 주고 컨설팅 고용의뢰하여 맡겼으니
대통령고시 작성자 조건에 충족한 컨설팅업체 직원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란에 기입되어도 무관하지 않나요?
저희 공장에서 PSM을 컨설팅 의뢰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작성자란에 컨설팅 업체의 직원을 넣을려고 하는데 컨설팅업체에서
발을 빼네요..
우리보고 해당되는 사람 교육가서 작성자 요건에 충족하라고 하는데...
벌써 작성은 컨설팅 직원이 다해놓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교육보내서 뭐하라는 건지...
이럴거면 컨설팅 안하고 우리가 교육가서 작성했겠죠.
참고로 전 경력이 안되어 작성자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성자의 조건으론
"대통령고시 제2장 6조 작성자 :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교육 28시간 이수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
라고만 되어있지 공정안전관리 대상이 되는기업의 직원이 작성해야한다라는 구분지어 된 말이 없습니다.
제결론은
사업주가 PSM 작성을 위해 돈을 주고 컨설팅 고용의뢰하여 맡겼으니
대통령고시 작성자 조건에 충족한 컨설팅업체 직원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란에 기입되어도 무관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