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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면 몇T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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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초보 13-07-17 1,1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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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2013-07-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6,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고합니다. 40cm간격으로 단관파이프가 깔려있고여, 그 위에 합판을 깔려고합니다. 몇T이상 사용하라는 기준이 있는지요? 통상 12T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 C-8-2011)의
> 4. 작업발판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4.1 목재 작업발판
> 작업장의 작업발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맞는 제품을
>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목재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판재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6배 이상 되어야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 40㎝ 이상, 두께는 3.5㎝ 이상, 길이는 3.6m 이내 이어야 한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3-07-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6,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고합니다. 40cm간격으로 단관파이프가 깔려있고여, 그 위에 합판을 깔려고합니다. 몇T이상 사용하라는 기준이 있는지요? 통상 12T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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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 C-8-2011)의
> 4. 작업발판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4.1 목재 작업발판
> 작업장의 작업발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에 맞는 제품을
>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목재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판재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6배 이상 되어야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 40㎝ 이상, 두께는 3.5㎝ 이상, 길이는 3.6m 이내 이어야 한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