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7-18 1,549회 0건

본문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하도급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원청의 근로자만 포함인지가 정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
> 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로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가 구분되어 혼재된 경우)
도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 생 략 -- (산보 68340-125, 2000.2.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6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2,387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13-07-23
12,386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3-07-18
12,385 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3-07-18
12,384 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3-07-18
12,383 문의 사항 있습니다. 13-07-17
12,382 A : 문의 사항 있습니다. 13-07-17
12,381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13-07-17
12,38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13-07-17
12,379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13-07-17
12,378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13-07-18
12,377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면 몇T로 해야하나요? 13-07-16
12,376 A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면 몇T로 해야하나요? 13-07-16
12,375 A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면 몇T로 해야하나요? 13-07-17
12,374 현장 근로자간 싸움으로 발생한 사고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3-07-12
12,373 산재 성립 거의 어렵습니다. 13-07-12
12,372 A : 산재 성립 거의 어렵습니다. 13-07-12
12,371 A : 현장 근로자간 싸움으로 발생한 사고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3-07-14
12,370 A : 현장 근로자간 싸움으로 발생한 사고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3-07-23
12,369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3-07-11
12,368 A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3-07-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4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