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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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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7-19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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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액중에서 기초액이라고 있는데 이 기초액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안전보건관리비가 변경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기초액(C)이란?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이 4,9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01원인 현장이 있을 때
안전관리비를 요율에 따라 계산해보세요?

금액은 2원차이이지만 적용요율이 달라 안전관리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역전이 될겁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건설공사(갑)은 특수및기타건설공사 보다 요율이나 기초액이 정확히 2배이며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는 공사종류별로 적정히 보정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큰 문제가 없는 한 대상액 5억원 미만은 상향 조정되고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 요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연구원은 2013년 초에 안전관리비 적정성에 관한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2014년 1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노동부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2014년 상반기까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하는 등 서둘러 요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정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면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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