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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망원경이나 쌍안경이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7-25 1,805회 0건

본문

2013-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CCTV는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 하여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구매할까 하는데 가능 할런지요..ㅠㅠ
>
> 안전인님들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망원경 및 쌍안경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이 사용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서목.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과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다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무전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안전점검반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이라면 그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전기, 가스측정기, 망원경
업무용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생략 ---
(산업안전팀-2193, 2007.04.2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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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1 A : 현장 근로자간 싸움으로 발생한 사고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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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8 A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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