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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직 안전교육관련 질문이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8-06 3.0k 0

본문

2013-08-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0명규모의 건설회사입니다.
> 사무실 상시근로자는 10명정도이고 현장파견근무자는 20명 정도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 질문 1. 정기안전교육실시시 사무직근로자만 따로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
> 질문 2. 현장에서 받은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도 인정되는지?
>
> 질문 3. 일반 사무직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의 대상은 누구인지?
>
> 질문 4. 사장님이 사무실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지?
>
> 질문 5. 제조업이 아닌 사무직과 현장직이 50인 이상이 되면 노동부에 선임을 해야하는지?
>
> 회사의 규모가 큰편이 아니라 안전관리자는 저 혼자입니다.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만 사무직안전관리서류 및 선임에 관해서는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 저와 비슷한 규모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을텐데...다른분들은 어떻게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1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하지만, 건설회사의 본사가 이러한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파견직을 제외한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근무자만으로 구성하여 정기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의 업무를
하는 사무직이라면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제23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본사 사무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과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기에 건설업을 하는 본사 사무실
에 있어서는 노동부에 별도로 안전에 관련하여 선임 및 보고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4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대부분 큰 현장은 월별로 통합으로 해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관급현장이 심하구요~ 작은 현장은 아직까지는 많이 실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13-09-1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날씨 너무~ 일하기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해서요 처음 듣는 말이라 확인차 적습니다. 내용은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산재요양 신청서 등 기타 필요서류 이렇게 준비하라는데 작성해 본 적이 없네요 분기별로 제출하는거라...



13-09-11 · 1.9k · 0
A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2013-09-1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날씨 너무~ 일하기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해서요 처음 듣는 말이라 확인차 적습니다. 내용은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산재요양 신청서 등 기타 필요서류 이렇게 준비하라는데 작성해 본 적이 없네요 분기별로 제출하는거라는데 첨 듣는 말이라.. 여러분들도 제출하고 계시나요? 보통 감리단에서 월별, 분기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감리단의 업무중 하나이며 최종 준공때 ...



13-09-11 · 2.1k · 0
A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저도 전에 관급현장에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서류보다는 교육이나 관련 행사 같은거 잘 시행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인거 같더군요...업무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네요...수고하세요 2013-09-1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날씨 너무~ 일하기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해서요 처음 듣는 말이라 확인차 적습니다. 내용은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산재요양 신청서 등 기타 필요서...



13-09-11 · 1.7k · 0
A : 노동부 점검,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ㅠㅠ..

2013-09-10, "라미레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저희 현장에 노동부 감독관 2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 수시점검" 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 > 있었거든요. > > 감독점검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사항이 있더군요. > > 이것저것 해서 감독이 100만원을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으로 > > 점검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 > >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 > 법위반내용 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



13-09-10 · 2.4k · 0
A : 노동부 점검,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ㅠㅠ..

2013-09-10, "라미레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저희 현장에 노동부 감독관 2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 수시점검" 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 > 있었거든요. > > 감독점검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사항이 있더군요. > > 이것저것 해서 감독이 100만원을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으로 > > 점검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 > >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 > 법위반내용 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



13-09-10 · 2.5k · 0
A : 노동부 점검,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ㅠㅠ..

2013-09-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9-10, "라미레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어제 저희 현장에 노동부 감독관 2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 > > 수시점검" 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 > > > 있었거든요. > > > > 감독점검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사항이 있더군요. > > > > 이것저것 해서 감독이 100만원을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으로 > > > > 점검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



13-09-11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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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2013-09-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1.안전관리자 선임자격사항으로 공사금액이 830억원(부가세포함) 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보면 별표4의 4,5호자격자나 1호~3호, 6호~13호중 건설업안전관리자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2.만약 별표4의 2호자격(산업안전기사)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건설기술협회 신고경력이 3년 이상)이 될경우 위의 선임자격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3-09-03 · 2.2k · 0
A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질문드립니다.

2013-09-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 > 비계에 사용되는 강관의 길이가 1M이하일 경우 조립용핀이 연결되어(양 > > 끝부분이 둘다고정) 있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 > > 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52쪽에 있는 단관비계용 강관의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 강관의 양 끝에는 조립용 핀이 있어야 하며 강관의 양 끝에서 조립용 핀과의 간격은 70±1.0밀...



13-09-01 · 2.1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2013-08-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경비 및 설계비가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



13-08-30 · 2.1k · 0
A : 분리발주 현장 안전시설비

2013-08-21,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건축, 전기, 통신 각각 분리발주한 현장입니다. > 공사금액이 건축 1000억 이상이며, 전기와 통신 각 130억 이상으로 회사마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 > 1. 골조공사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등)을 하고 후속공종인 전기, 통신업체에게 안전시설비에 대한 금액을 분담하여 받을 수 있는지? > > 2. 동일 목적물 구축을 위한 현장이라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전기, 통신현장에 도움을 요청한 결과 전기...



13-08-21 · 2.1k · 0
A : 안전교육비 관련

2013-08-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장 착공 전에 현장 직원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 관련 교육비 (인당 2만원(적십자))가 안전교육비에 가능한지 문의 >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 직원들과 함께 ...



13-08-21 · 2.3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2013-08-13,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 및 순찰용 안전차량 유류비와 함께 안전보조원의 급여와 보조원의 안전 차량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 > ...



13-08-13 · 2.1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ㅜㅜ



13-08-14 · 1.7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노동부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안전보조원 차량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및 안전순찰 차량의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운영자님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13-08-14 · 1.9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장비기사님은 본인이 사업주거나 3개월이상 취업중이신 분은 제외입니다. 아마 굴삭기는 앵간하면 특별안전교육대상이니 특별안전교육시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상관없을듯하나 몇몇원청에서는 장비기사도 교육을 보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4시간교육이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교육은 안받는거보다는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소는 링크따라가시면 세번째메뉴 "교육기관 : 공단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 클릭하시면 지역별로 찾으실수있으며 교육비는25000~35000으로 지역별 업체별 차이가 있습니다. 원청사나 협력업체에 강하게...



13-08-13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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