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체온계 안전관리비 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체온계 안전관리비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8-10     3.8k    0

본문

2013-08-09, "안전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속에서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연일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일사병이나 열피로등 응급시
>
> 체온을 젤 수 있는 귀체온계를 구입하러하는데
>
>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등 항목에 적용하러합니다.
>
>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①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8.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따라서, 말씀하신 일사병이나 열피로 등 응급 시 체온을 잴 수 있는 귀체온계를 구입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하여
'체온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아 래 ---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신종인플루엔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으로써 '건설업 관련 작업에 기인한 질병'으로
간주할수 없으므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귀 현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현장근로자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예방수칙 제작비용, 위생 관련 물품(비누,타올,손세정제,티슈,일회용마스크 등)과
체온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T.032-5100-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07 페이지
A : 날이 너무 더워서 근로자들에게 음료나 수박화채를 공급할까하는데...
 

2013-08-19, "청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건가요?? > > 그리고 ...
13-08-19 · 2.4k · 0
A : 보안경 질문 드립니다.
 

2013-08-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안경이 이라하면, 보통 용접작업자나, 비산관련 ...
13-08-14 · 1.8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2013-08-13,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13-08-13 · 2.1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ㅜㅜ
13-08-14 · 1.7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노동부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안전보조원 차량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고...
13-08-14 · 1.9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장비기사님은 본인이 사업주거나 3개월이상 취업중이신 분은 제외입니다. 아마 굴삭기는 앵간하면 특별안전교육대상...
13-08-13 · 2.3k · 0
A : MSDS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3-08-13, "동북아정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공장은 모래(규사)...
13-08-14 · 2.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가능한 경우인지요
 

2013-08-1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 아니라 ...
13-08-13 · 2.6k · 0
A : 와이어로프 관련입니다.
 

2013-08-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반갑습니다. > >...
13-08-13 · 4.9k · 0
▶ A : 체온계 안전관리비 질의
 

2013-08-09, "안전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속에서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
13-08-10 · 3.8k · 0
A : 안전관리자 노동부에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여?
 

2013-08-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 당...
13-08-08 · 3.2k · 0
A : 사무직 안전교육관련 질문이요
 

2013-08-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0명규모의 건설회사입니다. > 사무실 상시근로...
13-08-06 · 3k · 0
A : 캐노피천막 안전관리비로 처리되나여?
 

넵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 간이 휴게실!! 2013-07-30,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
13-07-30 · 3.4k · 0
A : 우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용 우의가 아닌 근로자 우의는 안전관리비...
13-07-29 · 4.1k · 0
A : 안전장화 문의
 

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장화라고 하면 우천시 작업하는...
13-07-29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2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