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체온계 안전관리비 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체온계 안전관리비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8-10     3.8k    0

본문

2013-08-09, "안전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속에서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연일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일사병이나 열피로등 응급시
>
> 체온을 젤 수 있는 귀체온계를 구입하러하는데
>
>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등 항목에 적용하러합니다.
>
>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①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8.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따라서, 말씀하신 일사병이나 열피로 등 응급 시 체온을 잴 수 있는 귀체온계를 구입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하여
'체온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아 래 ---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신종인플루엔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으로써 '건설업 관련 작업에 기인한 질병'으로
간주할수 없으므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귀 현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현장근로자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예방수칙 제작비용, 위생 관련 물품(비누,타올,손세정제,티슈,일회용마스크 등)과
체온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T.032-5100-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08 페이지
A : 품질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지정 여부
 

2013-07-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사금액의 312억 정도의 공동주택신축공사현...
13-07-29 · 1.9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 비용
 

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
13-07-28 · 1.9k · 0
A : 망원경이나 쌍안경이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2013-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CCTV는 여건상 설치가 ...
13-07-25 · 2.6k · 0
A : 기초액
 

2013-07-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액중에서 기초액이라고 있는데 ...
13-07-19 · 1.8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
13-07-18 · 2.2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13-07-18 · 2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13-07-23 · 2k · 0
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시거 처럼 산재도 성립이 되고 가해 차량의 보험도 처...
13-07-18 · 1.8k · 0
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3-07-18,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도로의 도로공사시 외부의 제3자가 차를 몰고와...
13-07-18 · 2k · 0
A : 문의 사항 있습니다.
 

2013-07-17, "기초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장의 장소와 대표자 변경을 하는경우에 시간...
13-07-17 · 1.6k · 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2013-07-17,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통 와이어 로프 클립체결수는 줄걸이용으로 1...
13-07-17 · 1.8k · 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013-07-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7, "언...
13-07-17 · 1.6k · 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2013-07-17,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 2013-07...
13-07-18 · 2k · 0
A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면 몇T로 해야하나요?
 

2013-07-16,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고합니다. 40cm간격...
13-07-16 · 2.1k · 0
A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면 몇T로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2013-07-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6,...
13-07-17 · 1.8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2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