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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체온계 안전관리비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8-10 3.8k 0

본문

2013-08-09, "안전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속에서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연일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일사병이나 열피로등 응급시
>
> 체온을 젤 수 있는 귀체온계를 구입하러하는데
>
>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등 항목에 적용하러합니다.
>
>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①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8.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따라서, 말씀하신 일사병이나 열피로 등 응급 시 체온을 잴 수 있는 귀체온계를 구입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하여
'체온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아 래 ---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신종인플루엔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으로써 '건설업 관련 작업에 기인한 질병'으로
간주할수 없으므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귀 현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현장근로자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예방수칙 제작비용, 위생 관련 물품(비누,타올,손세정제,티슈,일회용마스크 등)과
체온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T.032-5100-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08 페이지
Q & A 목록
A : 품질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지정 여부

2013-07-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사금액의 312억 정도의 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품질담당기사는 > 관리감독자로서의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2. 품질담당기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는범위 임에도 불구하고 > 지정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



13-07-29 · 1.9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 비용

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 및 순찰용 안전차량 유류비와 함께 안전보조원의 급여와 보조원의 안전 차량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전담안전관리자(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



13-07-28 · 1.9k · 0
A : 망원경이나 쌍안경이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2013-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CCTV는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 하여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구매할까 하는데 가능 할런지요..ㅠㅠ > > 안전인님들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망원경 및 쌍안경을 안전관리자 및 안...



13-07-25 · 2.6k · 0
A : 기초액

2013-07-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액중에서 기초액이라고 있는데 이 기초액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안전보건관리비가 변경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기초액(C)이란?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이 4,9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01원인 현장이 있을 때 안전관리비를 요율에 따...



13-07-19 · 1.8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하도급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원청의 근로자만 포함인지가 정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 > 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13-07-18 · 2.2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 하도급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원청의 근로자만 포함인지가 정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



13-07-1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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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 >...



13-07-23 · 2k · 0
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시거 처럼 산재도 성립이 되고 가해 차량의 보험도 처리를 해야 할 듯 싶네요...그건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상담하면 정확하게 나올 듯 하지만 산재는 확실히 해줘야 할 부분 같습니다.



13-07-18 · 1.8k · 0
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3-07-18,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도로의 도로공사시 외부의 제3자가 차를 몰고와 근로자를 치여 사망케 했다면. > > 1.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 - 제 의견은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도로공사구간을 현장으로 보아 현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산재로보고 구상권 청구를 할것이라는 의견이 있네요. > > 2. 산재건수는.. "제3자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건수에 잡히지 않는다." 입니다... > > > 선배님...



13-07-18 · 2k · 0
A : 문의 사항 있습니다.

2013-07-17, "기초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장의 장소와 대표자 변경을 하는경우에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될까요? > 물론 공단에서 실사를 나오겠지요??? > > 그리고 혹시 기초안전보건교육원의 경우 휴업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폐쇄후 사업자등록 반납후 재개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③∼⑥항에 의거 등록사항이 적합하다면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실사→고용노동부에 등록승인요청→등록승인→등록증 발급 순서로 대략 처리기한은 3...



13-07-17 · 1.6k · 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2013-07-17,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통 와이어 로프 클립체결수는 줄걸이용으로 16mm 이하는 클립을 4개 체결하게 되어있는데요! > 가시설에서 지지용 와이어로프8mm를 사용할경우에도 클립을 4개 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클립으로 와이어로프의 단말을 고정 시 양중작업 시 줄걸이용, 가시설 지지용,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 지지용 등의 클립고정 갯수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설 지지용으로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시 16mm 이하라면 클립을 4개 이상 체결함...



13-07-17 · 1.8k · 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013-07-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7,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보통 와이어 로프 클립체결수는 줄걸이용으로 16mm 이하는 클립을 4개 체결하게 되어있는데요! > > 가시설에서 지지용 와이어로프8mm를 사용할경우에도 클립을 4개 체결해야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클립으로 와이어로프의 단말을 고정 시 양중작업 시 줄걸이용, 가시설 지지용, 근로자가 탑승하는 > 운반구 지지용 등의 클립고정 갯수는 별도로 구분...



13-07-17 · 1.6k · 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2013-07-17,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 2013-07-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07-17,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보통 와이어 로프 클립체결수는 줄걸이용으로 16mm 이하는 클립을 4개 체결하게 되어있는데요! > > > 가시설에서 지지용 와이어로프8mm를 사용할경우에도 클립을 4개 체결해야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 > > 클립으로 와이어...



13-07-18 · 2k · 0
A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면 몇T로 해야하나요?

2013-07-16,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고합니다. 40cm간격으로 단관파이프가 깔려있고여, 그 위에 합판을 깔려고합니다. 몇T이상 사용하라는 기준이 있는지요? 통상 12T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 C-8-2011)의 4. 작업발판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1 목재 작업발판 작업장의...



13-07-16 · 2.1k · 0
A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면 몇T로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2013-07-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6,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고합니다. 40cm간격으로 단관파이프가 깔려있고여, 그 위에 합판을 깔려고합니다. 몇T이상 사용하라는 기준이 있는지요? 통상 12T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 C-8-2011)...



13-07-1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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