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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체온계 안전관리비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8-10 2,988회 0건

본문

2013-08-09, "안전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속에서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연일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일사병이나 열피로등 응급시
>
> 체온을 젤 수 있는 귀체온계를 구입하러하는데
>
>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등 항목에 적용하러합니다.
>
>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①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8.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따라서, 말씀하신 일사병이나 열피로 등 응급 시 체온을 잴 수 있는 귀체온계를 구입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하여
'체온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아 래 ---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신종인플루엔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으로써 '건설업 관련 작업에 기인한 질병'으로
간주할수 없으므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귀 현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현장근로자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예방수칙 제작비용, 위생 관련 물품(비누,타올,손세정제,티슈,일회용마스크 등)과
체온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T.032-5100-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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