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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8-13 2.1k 0

본문

2013-08-13,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 및 순찰용 안전차량 유류비와 함께 안전보조원의 급여와 보조원의 안전 차량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
> >2. 전담안전관리자(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 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산안(건안) 68307-10266, 2002.6.10)
>
> 따라서,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순찰차량(현장 특성 상 추가된 차량 포함)을
> 안전보조원이 현장 내에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를 위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 소요되는 유지비(유류비 등)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똑같은 질문을 안전보건공단에 올렸습니다.****
>
>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장경부(연락처 : 032-5100-632)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2012.11.23)'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안전보조원의 급여는 안전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지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 또한,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한정되어 지출이 가능함으로 안전보조원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는 지출이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답변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유권해석 > 기타 유권해석으로
우선하여 적용함이 좋습니다.

안전보조원 전용의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안 되겠지만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순찰차량을 안전보조원이 현장 내에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를
위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유지비(유류비 등)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이렇게 한다면(정리하기 나름일 수도)...
안전관리자가 보조석에 앉아 있고 운전을 안전보조원이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에고...힘 들다...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06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처리에 관하여

2013-09-12, "포르투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두달 전 현장에서 인부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치료가 길어지고 상태가 악화됐다면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달 반이 지나고 나서 산재를 해주고 나니 후에 노동부 점검 때 적발이 되어 벌금 240만원 정도 낸 기억이 있네요...그 때 노동부 감독관한테 전후사실을 설명을 했는데요...그 쪽의 답변은 공상으로 하실거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산재하셔야 한다고 하네요...법이 개정이 ...



13-09-14 · 2k · 0
A : 비계 설치시 안전율 구하는 공식??

2013-09-12, "WEWE123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 설치시 안전율 구하는 방법좀 > 알려고 합니다. > 혹시 알고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자료실 > 건설안전에 있는 비계 안전설계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또한, 가설공사표준시방서의 풍하중, 수평하중, 설계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공인된 자료는 아니지만 '강관비계구조검토'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엑셀이나 PDF로 된 구조검토 관련 자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9-12 · 3.6k · 0
A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대부분 큰 현장은 월별로 통합으로 해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관급현장이 심하구요~ 작은 현장은 아직까지는 많이 실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13-09-1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날씨 너무~ 일하기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해서요 처음 듣는 말이라 확인차 적습니다. 내용은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산재요양 신청서 등 기타 필요서류 이렇게 준비하라는데 작성해 본 적이 없네요 분기별로 제출하는거라...



13-09-11 · 1.9k · 0
A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2013-09-1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날씨 너무~ 일하기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해서요 처음 듣는 말이라 확인차 적습니다. 내용은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산재요양 신청서 등 기타 필요서류 이렇게 준비하라는데 작성해 본 적이 없네요 분기별로 제출하는거라는데 첨 듣는 말이라.. 여러분들도 제출하고 계시나요? 보통 감리단에서 월별, 분기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감리단의 업무중 하나이며 최종 준공때 ...



13-09-11 · 2.1k · 0
A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저도 전에 관급현장에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서류보다는 교육이나 관련 행사 같은거 잘 시행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인거 같더군요...업무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네요...수고하세요 2013-09-1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날씨 너무~ 일하기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 해서요 처음 듣는 말이라 확인차 적습니다. 내용은 안전관리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산재요양 신청서 등 기타 필요서...



13-09-11 · 1.7k · 0
A : 노동부 점검,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ㅠㅠ..

2013-09-10, "라미레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저희 현장에 노동부 감독관 2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 수시점검" 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 > 있었거든요. > > 감독점검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사항이 있더군요. > > 이것저것 해서 감독이 100만원을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으로 > > 점검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 > >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 > 법위반내용 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



13-09-10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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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점검,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ㅠㅠ..

2013-09-10, "라미레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어제 저희 현장에 노동부 감독관 2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 수시점검" 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 > 있었거든요. > > 감독점검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사항이 있더군요. > > 이것저것 해서 감독이 100만원을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으로 > > 점검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 > >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 > 법위반내용 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라...



13-09-10 · 2.5k · 0
A : 노동부 점검,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ㅠㅠ..

2013-09-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9-10, "라미레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어제 저희 현장에 노동부 감독관 2명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 > > 수시점검" 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가 > > > > 있었거든요. > > > > 감독점검표 내용 중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여부" 사항이 있더군요. > > > > 이것저것 해서 감독이 100만원을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총액으로 > > > > 점검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



13-09-11 · 3k · 0
A : 작업적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3-09-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카고크레인 18ton 장비사용 > 인양로프 : 체인 16mm(8ton) 두줄 > 인양물중량 : 3.6ton 입니다. > > 인양물에 대한 카고크레인 사용작업시 적정성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 이렇게 작업을 하면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두 줄의 체인를 사용하여 3.6톤의 하중을 평각 60도로 인양할 경우 한쪽 체인에 걸리는 인장하중을 구하면, 경사진 체인 1본에 거리는 하중은 = 1/2 x 3.6톤(수직 전하중) x 1.155(평각에 따른...



13-09-04 · 2.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2013-09-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1.안전관리자 선임자격사항으로 공사금액이 830억원(부가세포함) 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보면 별표4의 4,5호자격자나 1호~3호, 6호~13호중 건설업안전관리자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2.만약 별표4의 2호자격(산업안전기사)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건설기술협회 신고경력이 3년 이상)이 될경우 위의 선임자격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3-09-03 · 2.2k · 0
A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질문드립니다.

2013-09-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 > 비계에 사용되는 강관의 길이가 1M이하일 경우 조립용핀이 연결되어(양 > > 끝부분이 둘다고정) 있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 > > 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52쪽에 있는 단관비계용 강관의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 강관의 양 끝에는 조립용 핀이 있어야 하며 강관의 양 끝에서 조립용 핀과의 간격은 70±1.0밀...



13-09-01 · 2.1k · 0
A : 근로계약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3-08-30, "안전동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 하도급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하도급에서 작성합니까 원도급에서 작성합니까? > > 질문2. 만약 하도급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사고발생시(하도급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산재처리를 원도급에서 하는것이 맞습니까? 안전동한님 님의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1.답변 : 하도급에서 고용했으니 하도급(회사명)의 근로계약서가 맞겠죠!!^^* 2.답변 : 하도급명으로 산재를 별도로 가입했다면 가능하나 재해율은 원청회사로 가겠...



13-08-30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2013-08-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시 경비 및 설계비가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



13-08-30 · 2.1k · 0
A : 분리발주 현장 안전시설비

2013-08-21,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건축, 전기, 통신 각각 분리발주한 현장입니다. > 공사금액이 건축 1000억 이상이며, 전기와 통신 각 130억 이상으로 회사마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 > 1. 골조공사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등)을 하고 후속공종인 전기, 통신업체에게 안전시설비에 대한 금액을 분담하여 받을 수 있는지? > > 2. 동일 목적물 구축을 위한 현장이라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전기, 통신현장에 도움을 요청한 결과 전기...



13-08-21 · 2k · 0
A : 안전교육비 관련

2013-08-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장 착공 전에 현장 직원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 관련 교육비 (인당 2만원(적십자))가 안전교육비에 가능한지 문의 >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 직원들과 함께 ...



13-08-21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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