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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8-13 2.1k 0

본문

2013-08-13,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 및 순찰용 안전차량 유류비와 함께 안전보조원의 급여와 보조원의 안전 차량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
> >2. 전담안전관리자(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 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산안(건안) 68307-10266, 2002.6.10)
>
> 따라서,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순찰차량(현장 특성 상 추가된 차량 포함)을
> 안전보조원이 현장 내에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를 위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 소요되는 유지비(유류비 등)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똑같은 질문을 안전보건공단에 올렸습니다.****
>
>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장경부(연락처 : 032-5100-632)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2012.11.23)'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안전보조원의 급여는 안전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지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 또한,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한정되어 지출이 가능함으로 안전보조원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는 지출이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답변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유권해석 > 기타 유권해석으로
우선하여 적용함이 좋습니다.

안전보조원 전용의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안 되겠지만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순찰차량을 안전보조원이 현장 내에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를
위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유지비(유류비 등)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이렇게 한다면(정리하기 나름일 수도)...
안전관리자가 보조석에 앉아 있고 운전을 안전보조원이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에고...힘 들다...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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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날이 너무 더워서 근로자들에게 음료나 수박화채를 공급할까하는데...

2013-08-19, "청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건가요?? > >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과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은...



13-08-19 · 2.4k · 0
A : 보안경 질문 드립니다.

2013-08-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안경이 이라하면, 보통 용접작업자나, 비산관련 작업자에게 지급하는데요, > 관리자에게 차광용 보안경을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안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과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의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합니다. 상기 ...



13-08-14 · 1.8k · 0
▶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2013-08-13,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 및 순찰용 안전차량 유류비와 함께 안전보조원의 급여와 보조원의 안전 차량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 > ...



13-08-13 · 2.1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ㅜㅜ



13-08-14 · 1.7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노동부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안전보조원 차량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및 안전순찰 차량의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운영자님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13-08-14 · 1.9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장비기사님은 본인이 사업주거나 3개월이상 취업중이신 분은 제외입니다. 아마 굴삭기는 앵간하면 특별안전교육대상이니 특별안전교육시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상관없을듯하나 몇몇원청에서는 장비기사도 교육을 보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4시간교육이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교육은 안받는거보다는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소는 링크따라가시면 세번째메뉴 "교육기관 : 공단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 클릭하시면 지역별로 찾으실수있으며 교육비는25000~35000으로 지역별 업체별 차이가 있습니다. 원청사나 협력업체에 강하게...



13-08-13 · 2.3k · 0
A : MSDS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3-08-13, "동북아정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공장은 모래(규사)를 채취하여 유리만드는 공장에 파는 원료사업을 > > 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 >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련 GHS-MSDS 자료도 변경하였습니다. > > 근데 모래(규사)를 이송하는 덤프트럭차에도 운전자가 볼수 있게 > > GHS-MSDS를 비치하고 있어야 하나요? > >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광물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거긴 그렇게까지 안나와 있고 위험물, 중독물 등 위험 화학물질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13-08-14 · 2.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가능한 경우인지요

2013-08-1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ㅇㅇㅇ 공사 관련입니다. > 한국철도공사는 특성상 운행선으로 전동차/ 열차가 종료된 후 약 3시간 > 정도의 작업시간이 주어지고 이 시간에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 > 월별 안전관리비 정산보고를 하였는 데 감리단에서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야간작업시 현장에 없었기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 ★ 질의사항 > > 1. 감리원의 주장대로 야간작업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근무를 인...



13-08-13 · 2.6k · 0
A : 와이어로프 관련입니다.

2013-08-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반갑습니다. > > 신입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올해초 외부기관에 안전하중 속산법외 관련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 > 배포된 책을 보면 > 안전하중 속산법 > 1. 안전하중=(와이어로프직경*와이어로프직경)*7 > 기재가 되었있는데요 여기서 7은 안전율을 뜻하는건지요? > > 2. 와이어로프 파단강도 산출방법 > 파단강도=(와이어로프 직경*와이어로프 직경)/20 > 여기서 20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3-08-13 · 4.9k · 0
A : 체온계 안전관리비 질의

2013-08-09, "안전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속에서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연일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일사병이나 열피로등 응급시 > > 체온을 젤 수 있는 귀체온계를 구입하러하는데 > >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등 항목에 적용하러합니다. > >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①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법ㆍ영...



13-08-10 · 3.8k · 0
A : 안전관리자 노동부에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여?

2013-08-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 당시 햇는지를 모르겟습니다. > 만일 선임신고를 당시에 하지 않았고 두달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여? > 전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에 관리책임자선임신고 보고서만 현장에 비취만 하면 된다고 2009년에 법이 계정되었다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



13-08-08 · 3.2k · 0
A : 사무직 안전교육관련 질문이요

2013-08-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0명규모의 건설회사입니다. > 사무실 상시근로자는 10명정도이고 현장파견근무자는 20명 정도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 질문 1. 정기안전교육실시시 사무직근로자만 따로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 > 질문 2. 현장에서 받은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도 인정되는지? > > 질문 3. 일반 사무직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의 대상은 누구인지? > > 질문 4. 사장님이 사무실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지? > > 질문 5. 제조업이 아닌 사무직과 현장직이 50인 이상이 되면 ...



13-08-06 · 3k · 0
A : 캐노피천막 안전관리비로 처리되나여?

넵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 간이 휴게실!! 2013-07-30,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인데 인부들 쉴공간이 없어서 캐노피 천막을 구입하려 합니다 > > 혹서기 때는 인부들의 열사병을 막기 위해서 캐노피천막 을 쳐야할 것 같은데 이것이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요?



13-07-30 · 3.4k · 0
A : 우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용 우의가 아닌 근로자 우의는 안전관리비 처리가되는지요! > 몇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우의만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우의는 예전부터 사용가능한 내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근로자 우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7-29 · 4k · 0
A : 안전장화 문의

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장화라고 하면 우천시 작업하는 많이 신는걸 말한는데!이건 공사목적으로 사용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여기 오기전 안전관리자분께서 "안전장화"올라오면 다 안전관리비 처리를했더군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수있는 안전장화라고 함은 어떻게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리가 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13-07-2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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