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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노동부 답변)

페이지 정보

오메가 작성일13-08-14 1,259회 0건

본문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안전보조원 차량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및 안전순찰 차량의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운영자님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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