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 63
구인정보  12 263
자료실   2,056
Q & A   15,587
 


Q & A

A : 안전교육비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8-21 1,754회 0건

본문

2013-08-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장 착공 전에 현장 직원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 관련 교육비 (인당 2만원(적십자))가 안전교육비에 가능한지 문의
>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현장 직원들과 함께 적십자에서 시행할 심폐소생술교육을 받는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공단 관련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함(안전보건정책과-970, 2010.08.3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67, 2002.2.15)

○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77, 2000.1.29)

○ 귀 질의의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박동 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21, 2010.04.16.)

○ 귀 질의의 '관리감독자가 외부교육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받는 경우와
귀 현장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응급처치교육을 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질의 회시 중에서, 접수번호 110376,
접수일자 09-10-23, 처리일자 09-10-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6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2,387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13-07-23
12,386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3-07-18
12,385 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3-07-18
12,384 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3-07-18
12,383 문의 사항 있습니다. 13-07-17
12,382 A : 문의 사항 있습니다. 13-07-17
12,381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13-07-17
12,38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13-07-17
12,379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13-07-17
12,378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13-07-18
12,377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면 몇T로 해야하나요? 13-07-16
12,376 A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면 몇T로 해야하나요? 13-07-16
12,375 A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면 몇T로 해야하나요? 13-07-17
12,374 현장 근로자간 싸움으로 발생한 사고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3-07-12
12,373 산재 성립 거의 어렵습니다. 13-07-12
12,372 A : 산재 성립 거의 어렵습니다. 13-07-12
12,371 A : 현장 근로자간 싸움으로 발생한 사고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3-07-14
12,370 A : 현장 근로자간 싸움으로 발생한 사고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3-07-23
12,369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3-07-11
12,368 A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3-07-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