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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리발주 현장 안전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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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8-21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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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장은 건축, 전기, 통신 각각 분리발주한 현장입니다.
> 공사금액이 건축 1000억 이상이며, 전기와 통신 각 130억 이상으로 회사마다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
> 1. 골조공사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안전난간, 낙하물 방지망등)을 하고 후속공종인 전기, 통신업체에게 안전시설비에 대한 금액을 분담하여 받을 수 있는지?
>
> 2. 동일 목적물 구축을 위한 현장이라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전기, 통신현장에 도움을 요청한 결과 전기, 통신 현장에서도 부족하다 하나, 건축현장에서 시설한 상당부분은 모든공정이 혜택을 보고 있는 바 건축에서 부족한 부분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3. 고층 건축공사로 리프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리프트는 건축, 전기, 통신등 모든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리프트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에서 리프트 안전요원등의 안전관리비를 전기, 통신에서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 사용을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분리 발주받은 당사자 간에 협의 또는 공사관계법령 및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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