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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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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9-03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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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1.안전관리자 선임자격사항으로 공사금액이 830억원(부가세포함) 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보면 별표4의 4,5호자격자나 1호~3호, 6호~13호중 건설업안전관리자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2.만약 별표4의 2호자격(산업안전기사)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건설기술협회 신고경력이 3년 이상)이 될경우 위의 선임자격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자 등은 단서조항에 합당한 자로서 가능합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생 략 --
6.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등등...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기사를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건설기술협회
신고경력이 3년 이상)이 될 경우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선임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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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2013-09-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1.안전관리자 선임자격사항으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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