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A : 산재처리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안전좋아 13-09-13 1,252회 0건 관련링크 본문 산재는 발생 후 1달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단, 중대재해는 즉시) 12주 즉 84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