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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GHS)의 혼합물질의 유해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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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0-05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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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혼합물질의 경우 GHS상의 표기방식을 보면
> 개별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 그러다보니, 화합물의경우 개별 화학물질의 기재된 특성을 근간으로
> 하여, 사용자가 유해성에 대해서 추정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이 단일화학물질이 많은 경우도 있고
> 복합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
> 대부분의 사업장(제조업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순수화학물질보다는
> 복합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
> MSDS 제도을 활용하는 이유는
>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알고 대처를 하기위함인데
>
> 복합물질을 기준으로 한 시험데이터는 어디에도 없고
> 의뢰할 수 있는 기관자체도 흔하지않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
>
> 즉, 복합물질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정확한 DB가 없으면서
> 이를 근간으로 근로자를 교육해라라고 하는것들이
> 법과 현실적운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 하여, MSDS를 발행해 주실 수 있는 연구기관을 추천부탁드립니다.
> 개별적이라도 의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 내용을 일일히 검토해보고, 엑셀로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 일일히 정리하다보니.. 화가치밀어 오르더군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GHS 제도 도입은 혼합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전면 시행되었고
말씀하신대로 혼합물 자체에 대한 유해성평가 자료가 거의 없어 혼합물질의 MSDS 작성 방법
(통합작성, 순차적작성)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을 하는 것 같더군요.


1.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과제(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를 수행을 한
연구책임자인 (주)이노엔비엑스퍼트커뮤니티에 요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역곡동) 43-1번지 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05호, Tel:032-351-3258
- 홈페이지 http://www.innoenvi.com


2. 또한, 지식경제부 지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에서 남앤드남인터내셔널(주)와 함께
'GHS 대응 전문관리자 과정'을 예전에 개설하였더군요.

남앤드남인터내셔널(주) 위해성평가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 빌딩 3층, Tel:02-779-5477
- 홈페이지 http://www.namandnam.com/


이 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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