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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한 부가세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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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1-01    1,94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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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토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 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vat) 포함인가요?
> 아님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 :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계산서상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정산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382, 2002.8.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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