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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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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3-11-05    1,6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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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님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
임원의 위치는 사장.대표이사,전무,부사장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가 되겠지요?!^^;
결국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해석 됩니다.
물론 평사원으로 출발해서 임원에 위치에 오른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오너(창업주)라면 또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럴땐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등으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oo버에 검색하심이!!^^*

임원의 범위: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및 감사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자를 말한다. 예컨대,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서 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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