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특별안전교육 대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11-06 1,855회 0건

본문

2013-1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철근공이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일반적인 철근조립(배근) 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 또는 철근망 등을 인양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육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1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