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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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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13-11-06    1,15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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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후 몇달이 지나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재해자가 있어서 그냥 산재처리 해 버리려 하는데요. 다쳤을 당시 집에서 일하다가 다친걸로 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길어지는 관계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요 그 때 사정이 있어 합의서는 쓰질 못했구요. 이럴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은폐로 인한 노동부 점검 또는 얼마의벌금 등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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