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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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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1-10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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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검사원 자격이수자가 실질적으로 유해위험설비를 규정된 양식에
> 근거하여 점검을 진행하는 경우
>
> 법적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2. 다만,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유효기간은 2년)

* 자율검사프로그램 : 검사기준,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검사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 5년, 기능사 7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에서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이 외 학교 5∼7년) 이상인 사람
-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따라서, 상기 2.항대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상기 2.항의 시행규칙 제74조(검사원의 자격)에 충족하는 자에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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