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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서 대상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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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3-11-11 1,337회 0건

본문

당 현장은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개보수 개념으로 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높이가 바닥기준 1층에서 30m이상 됩니다.

연통만 보면 8m이지만 1층에서 연통까지 길이가 30m이상 나오기때문에

유방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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