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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방서 대상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11-13 1,487회 0건

본문

2013-11-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 심사 대상인데요..
>
> 공단에서 같이 심사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
>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4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이 되면 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면제하고
자체적으로 심사 및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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