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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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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아이블    13-12-18    1,4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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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이 지났는데 산재처리를 해달라는거죠?

사망사고 아니면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요.

재해자가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하십시요.

님이 해야할건 요양신청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일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산재가 성립이 되느냐? 당연히 바로 성립안됩니다.

산재인지 아닌지 공단에서 판단 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럼 자료제출하시면 되구요.

재해자는 그럼 가만히 기다리면 되느냐? 재해자도 서류 챙길게

많습니다. 그건 님이 하는게 아니고 재해자 스스로 발로 뛰어

다니면서 해야됩니다. 진단서 , 근로계약서 등등 좀 됩니다.

하도급업체면 하도급업체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죠 ?

하도급회사에서 순순히 서류를 발급해줄까요? 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가지 취합해서 산재판정이 나기까지 최소 3달은 걸립니다.

산재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1차 은폐는 벌금 300만원인데 300만원

다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공사금액과 과실비율을 따지거든요.

150만원 나올수도 있습니다. PQ 감점같은거 신경쓸거 없습니다.

사망사고 아니면 감점 먹을거도 없습니다.

산재라는것이 절대쉬운것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양신청서 작성해서 접수시키면 님이 할일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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