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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근로자 및 우수업체 선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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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고 04-11-03 1,5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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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모범근로자 및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기존엔 손목시계(2만원상당)에 현장마크 넣어서 지급을 했지만,
현장모범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포상의 금액(5만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우수업체 포상은 월 출역인원 500인이상 5만원상당의
포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개인포상의 금액과 우수업체에 대한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상품권등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1084,2000.12.7)에도 포상비 지급시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기존엔 손목시계(2만원상당)에 현장마크 넣어서 지급을 했지만,
현장모범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포상의 금액(5만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우수업체 포상은 월 출역인원 500인이상 5만원상당의
포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개인포상의 금액과 우수업체에 대한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상품권등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1084,2000.12.7)에도 포상비 지급시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