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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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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2-17 2,08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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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케미칼 등 위험물 노출 시 농도를 알아 볼 수 있는 ph 시험지가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서는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3. 따라서, 상기 기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케미칼 등 위험물 노출 시 농도를 알아볼 수 있는
ph 시험지가 다른 법 적용사항 또는 일반관리비 사항 등이 아니고 순수하게 근로자의 건강재해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케미칼 등 위험물 노출 시 농도를 알아 볼 수 있는 ph 시험지가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서는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3. 따라서, 상기 기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케미칼 등 위험물 노출 시 농도를 알아볼 수 있는
ph 시험지가 다른 법 적용사항 또는 일반관리비 사항 등이 아니고 순수하게 근로자의 건강재해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