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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 내에 설치하는 의자가 안전관리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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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현장    13-12-27    3,0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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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 다른 용도의 사용은 안하고있습니다.
.
휴게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근로자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할수있는 의자는 가능한지요??
.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운영자님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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