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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모범근로자 및 우수업체 선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11-03 1,564회 0건관련링크
본문
11-03,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모범근로자 및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
>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
> 기존엔 손목시계(2만원상당)에 현장마크 넣어서 지급을 했지만,
>
> 현장모범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포상의 금액(5만원)을
>
> 늘리려고 합니다. 우수업체 포상은 월 출역인원 500인이상 5만원상당의
>
> 포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 이때, 개인포상의 금액과 우수업체에 대한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
> 알고싶습니다.
>
> 또한, 상품권등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1084,2000.12.7)에도 포상비 지급시
>
>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까지를 말하는
>
>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상비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비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포상비 및 안전기원제 행사 등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
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모범근로자 및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
>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
> 기존엔 손목시계(2만원상당)에 현장마크 넣어서 지급을 했지만,
>
> 현장모범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포상의 금액(5만원)을
>
> 늘리려고 합니다. 우수업체 포상은 월 출역인원 500인이상 5만원상당의
>
> 포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 이때, 개인포상의 금액과 우수업체에 대한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
> 알고싶습니다.
>
> 또한, 상품권등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1084,2000.12.7)에도 포상비 지급시
>
>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까지를 말하는
>
>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상비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비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포상비 및 안전기원제 행사 등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
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