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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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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12-30    2,28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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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동절기 비상 자재함 (염화캄슘, 소화기, 결빙구간 제거 공도구(삽 등))
>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ㅇ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2. 따라서 염화칼슘, 모래, 결빙구간 제거 공도구와 소화기 등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동절기 비상자재함(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설작업에 공사목적물의 동결방지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 통행인 및 일반차량이
이동하는 장소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빙구간 제거 공도구(삽, 곡괭이 등)가 아닌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자재인 삽, 곡괭이 등은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정리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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