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20억이상 협력사에 대한 법적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
페이지 정보
안전맨~ 13-12-31 1,383회 0건관련링크
본문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 협력업체 소장 직무교육
- 노사협의체의 구성 : 근로자위원(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위원(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2013-12-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20억이상 협력사에 대한 안전 법적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을 포함한 법적 조치사항이 뭐가 있는지?
- 협력업체 소장 직무교육
- 노사협의체의 구성 : 근로자위원(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위원(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2013-12-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20억이상 협력사에 대한 안전 법적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을 포함한 법적 조치사항이 뭐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