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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소작업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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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4-01-08 1,7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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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2014-01-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카이차을 운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있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면 조종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다 통과함)
>
> 그리고 기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계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중기조종사면허(기중기운전 기능사)을 취득한 자만이 조종(도로주행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즉 3가지 면허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사고시 무면허 처벌과 보험 적용 안됩니다
>
> 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 제1종 보통면허로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까지만
> 제1종 대형면허로는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모두 다 가능합니다.
>
> 2014-0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소작업대차(스카이) 면허관련 문의드립니다.
> > 차량 3.5톤입니다.
> > 자격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 > 1. 1종보통면허
> > 2. 기중기 면허
> > 3. 화물운송면허 이렇게 있어야 하나요??
> >
> > 고수님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01-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스카이차을 운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있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면 조종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다 통과함)
>
> 그리고 기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계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중기조종사면허(기중기운전 기능사)을 취득한 자만이 조종(도로주행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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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3가지 면허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사고시 무면허 처벌과 보험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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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종류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 제1종 보통면허로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까지만
> 제1종 대형면허로는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모두 다 가능합니다.
>
> 2014-0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고소작업대차(스카이) 면허관련 문의드립니다.
> > 차량 3.5톤입니다.
> > 자격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 > 1. 1종보통면허
> > 2. 기중기 면허
> > 3. 화물운송면허 이렇게 있어야 하나요??
> >
> > 고수님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