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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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1-04 1,0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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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층 아스콘 포장후 표층 포장을 위해 로드커터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면서 나오는 잔여물을 농로 비포장 도로에 깔아 달라는 땅 주인의 부탁을 받고 깔아 주웠을 경우, 이 경우에 폐기물 재활용으로 해당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서류적으로 꾸며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라목(1)(나)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재류(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를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함유량 1%이하로 중간
처리하여 도로법 등 해당 법조항 및 인허가 사항 등에 적합하고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적정한
재활용을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09-04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답변)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기층 아스콘 포장후 표층 포장을 위해 로드커터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면서 나오는 잔여물을 농로 비포장 도로에 깔아 달라는 땅 주인의 부탁을 받고 깔아 주웠을 경우, 이 경우에 폐기물 재활용으로 해당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서류적으로 꾸며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라목(1)(나)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재류(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를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함유량 1%이하로 중간
처리하여 도로법 등 해당 법조항 및 인허가 사항 등에 적합하고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적정한
재활용을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09-04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답변)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