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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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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형    14-01-20    1,53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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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1인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무직은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출장 건강진단을 요청하여 일괄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1.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오랜기간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원청의 직영 근로자, 협력업체의 직영 근로자들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4년 1월 1일 부터 공사 진행이 되었다면 12개월 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것인지(예: 원청 직영팀에 1월1일날 입사 했어도 12월에 현장 일괄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도 되는것인지요)?

3. 건설업에서 특수 건강진단의 종류로 석면, 용접(흄), 도장(폐인트), 방수,등의 세부적인 공정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4. 건강진단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진단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서 건강진단 대상자를 안전관리자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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