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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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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1-21 1,9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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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1인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무직은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 저는 출장 건강진단을 요청하여 일괄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
> 1.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오랜기간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원청의 직영 근로자, 협력업체의 직영 근로자들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2. 2014년 1월 1일 부터 공사 진행이 되었다면 12개월 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것인지(예: 원청 직영팀에 1월1일날 입사 했어도 12월에 현장 일괄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도 되는것인지요)?
>
> 3. 건설업에서 특수 건강진단의 종류로 석면, 용접(흄), 도장(폐인트), 방수,등의 세부적인 공정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
> 4. 건강진단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진단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서 건강진단 대상자를 안전관리자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임.(안정 68307-157, 2001. 3. 15)
‘상시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직 근로자나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함.(산보 68340-80, 2000.2.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항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말씀하신대로 12월에 일괄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분진(6종)
3) 물리적 인자(8종)
4) 야간작업(2종) 등
따라서, 말씀하신 석면, 용접(흄), 도장(폐인트), 방수 작업 외에도
상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따른 유기화합물 관련 작업,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입사 전에 받은 건강진단이
아닌 입사하여 공사 기간 중에 받은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건강진단서(검진결과표)에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 법에 의거 어쩌고 저쩌고...' 등이 적혀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안전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1인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무직은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 저는 출장 건강진단을 요청하여 일괄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
> 1.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오랜기간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원청의 직영 근로자, 협력업체의 직영 근로자들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2. 2014년 1월 1일 부터 공사 진행이 되었다면 12개월 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것인지(예: 원청 직영팀에 1월1일날 입사 했어도 12월에 현장 일괄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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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업에서 특수 건강진단의 종류로 석면, 용접(흄), 도장(폐인트), 방수,등의 세부적인 공정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
> 4. 건강진단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진단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서 건강진단 대상자를 안전관리자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임.(안정 68307-157, 2001. 3. 15)
‘상시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직 근로자나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함.(산보 68340-80, 2000.2.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항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말씀하신대로 12월에 일괄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분진(6종)
3) 물리적 인자(8종)
4) 야간작업(2종) 등
따라서, 말씀하신 석면, 용접(흄), 도장(폐인트), 방수 작업 외에도
상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따른 유기화합물 관련 작업,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제공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입사 전에 받은 건강진단이
아닌 입사하여 공사 기간 중에 받은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건강진단서(검진결과표)에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 법에 의거 어쩌고 저쩌고...' 등이 적혀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