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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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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4709 작성일04-11-03 1,024회 0건

본문

환절기에 수고많으십니다.

재개발공사를 처음하게 되서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평당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사금액에 사업추진비(철거비, 이주비, 조합운영비, 모델하우스 축조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70%*법정요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

재개발공사시 총공사금액에 사업추진비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총공사금액 : \111,315,513,000(부가세 28.4% 별도)
사업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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