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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쳤다며 금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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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형    14-01-25    1,1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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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오늘 갑자기 경찰관 2명과 1분의 근로자가 찾아와 현장에서 다쳤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을 데려와 협력업체 관리자를 만나니 현장에서 1일 일한 용역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와서 2만원을 받고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찾아와 경위를 들어보니, 살수 작업시 넘어져 팔꿈치를 다쳤다고 합니다.

같이 일한 사람이 봤다고 해서 그 분과 직접 대면을 했는데요. 그 분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원하냐고 하니 몇일 일당을 달라고 합니다.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고 보낸 후 용역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 결과 그날 하루 일하고 사람이 무언가 이상해 보여

다른 현장으로도 일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불용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좋게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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