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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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2-13 1,9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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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일반 시내버스 운수 회사는
>
>
> 사업의 종류에서
> 대분류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중분류 : 61-64
> 사업의 종류 : 운수관련 서비스업 에 포함이 되어
>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한명씩 두어야 하나요?
>
> 또 이렇게 선임하면 안전기관에서 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교통기관에서 하는 것과 호환이 안되겠습니까?
>
> 참고로 사원수는 50인 이상 500인 이하임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의거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①항에 의거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
1)「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3)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4)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중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해당분야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분야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5)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25조 전문화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참고로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일반 시내버스 운수 회사는
>
>
> 사업의 종류에서
> 대분류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중분류 : 61-64
> 사업의 종류 : 운수관련 서비스업 에 포함이 되어
>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한명씩 두어야 하나요?
>
> 또 이렇게 선임하면 안전기관에서 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교통기관에서 하는 것과 호환이 안되겠습니까?
>
> 참고로 사원수는 50인 이상 500인 이하임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의거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①항에 의거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
1)「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3)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4)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중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해당분야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분야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5)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25조 전문화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참고로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