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게차 점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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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2-13 1,407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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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모범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 답변으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있는
>
> 제조업 업장 안전인입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
> 지게차는 일상 점검은 안하고 업체가 한달에 한번와서 점검하는데
>
> 노동부 점검시 지게차 점검관련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나요???
>
> 근로감독관 점검체크리스트에는 그런것이 안나와 있고
>
> 법에 찾아보니 그런 부분은 없는거 같고... 모르겠습니다.
>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 중량물의 취급작업
상기 각 호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별표 4)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게차 관련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중량물 취급(안전)계획서 등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 답변으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있는
>
> 제조업 업장 안전인입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
> 지게차는 일상 점검은 안하고 업체가 한달에 한번와서 점검하는데
>
> 노동부 점검시 지게차 점검관련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나요???
>
> 근로감독관 점검체크리스트에는 그런것이 안나와 있고
>
> 법에 찾아보니 그런 부분은 없는거 같고... 모르겠습니다.
>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 중량물의 취급작업
상기 각 호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별표 4)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게차 관련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중량물 취급(안전)계획서 등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