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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內 제세동기 구입 안전관리비 정산대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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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4-02-17    2,0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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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은 없고 산안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차원에서 산안비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5대 건설사)

2014-02-17, "선배님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현장 운영관련 현장 內 근로자의 갑작스런 심장과 관련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 초기 응급조치를 통한 생존율 확보를 위한 제세동기(AED)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 혹 제세동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회신한 파일이 있으신분 파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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