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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內 제세동기 구입 안전관리비 정산대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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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2-17 2,696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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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선배님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현장 운영관련 현장 內 근로자의 갑작스런 심장과 관련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 초기 응급조치를 통한 생존율 확보를 위한 제세동기(AED)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 혹 제세동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회신한 파일이 있으신분 파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박동 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21, 2010.04.16.)
아래아 한글 파일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선배님들!! 현장 운영관련 현장 內 근로자의 갑작스런 심장과 관련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현장 초기 응급조치를 통한 생존율 확보를 위한 제세동기(AED)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 혹 제세동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회신한 파일이 있으신분 파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AED(외부자동심장충격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심장박동 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 실시로 근로자의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기재로
판단됨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721, 2010.04.16.)
아래아 한글 파일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