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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안전관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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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고 04-11-04 1,23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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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 에는 건설안전기사를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3명 있습니다.
문의하려고 하는것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업무한계입니다.
현장의 가설전기(수전설비 및 간이분전함)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한계가 간이분전함에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키
위하여 인출된 전선의 피복벗겨짐이나 전동기계,기구의 사용상
감전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수전설비 및
간이분전함까지의 안전업무에도 관여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당 현장에서는 수전설비 2곳, 간이분전함이 16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현장 특성상 간이분전함에서 인출되는 전선에 사용하는 전동기계 기구가 많아 간이 분전함 자체에 전력용량이 딸리고 있어 차단기등이 자주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전기관련 인원이 없어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간이 분전함(안전관리자 관리)이 자주 열리고 이에 대하여 시건장치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 안전관리자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근원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설전기에 대하여 수리,관리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전기전문인이 없는 전기작업에 안전관리자로써 그냥 지켜볼수만 없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당 현장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월2회에 걸쳐 전기설비점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수전설비에서 가설분전함까지 관리하는 인력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외 인력이 충당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수고하십시오.
문의하려고 하는것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업무한계입니다.
현장의 가설전기(수전설비 및 간이분전함)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한계가 간이분전함에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키
위하여 인출된 전선의 피복벗겨짐이나 전동기계,기구의 사용상
감전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수전설비 및
간이분전함까지의 안전업무에도 관여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당 현장에서는 수전설비 2곳, 간이분전함이 16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현장 특성상 간이분전함에서 인출되는 전선에 사용하는 전동기계 기구가 많아 간이 분전함 자체에 전력용량이 딸리고 있어 차단기등이 자주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전기관련 인원이 없어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간이 분전함(안전관리자 관리)이 자주 열리고 이에 대하여 시건장치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 안전관리자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근원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설전기에 대하여 수리,관리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전기전문인이 없는 전기작업에 안전관리자로써 그냥 지켜볼수만 없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당 현장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월2회에 걸쳐 전기설비점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수전설비에서 가설분전함까지 관리하는 인력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외 인력이 충당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