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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안전관리자의 업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1-04 2.0k 0

본문

11-0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 에는 건설안전기사를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3명 있습니다.
>
> 문의하려고 하는것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업무한계입니다.
>
> 현장의 가설전기(수전설비 및 간이분전함)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
>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한계가 간이분전함에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키
>
> 위하여 인출된 전선의 피복벗겨짐이나 전동기계,기구의 사용상
>
> 감전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수전설비 및
>
> 간이분전함까지의 안전업무에도 관여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당 현장에서는 수전설비 2곳, 간이분전함이 16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현장 특성상 간이분전함에서 인출되는 전선에 사용하는 전동기계 기구가 많아 간이 분전함 자체에 전력용량이 딸리고 있어 차단기등이 자주 내려가고 있는데요.
> 이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전기관련 인원이 없어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간이 분전함(안전관리자 관리)이 자주 열리고 이에 대하여 시건장치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 안전관리자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근원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설전기에 대하여 수리,관리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전기전문인이 없는 전기작업에 안전관리자로써 그냥 지켜볼수만 없어서 질의합니다.
> 현재 당 현장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월2회에 걸쳐 전기설비점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 만약, 수전설비에서 가설분전함까지 관리하는 인력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외 인력이 충당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그럼..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전전압이 고압이상이거나 용량이
75kW이상인 경우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위험시설은 20kW 이상인 경우 자가용전기
설비에 해당됩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다만, 수전설비용량이 1,000kW미만이거나 예비발전설비가 500kW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를
위탁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전기협회 답변)


2.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 작업책임자의 선임 및 역할

(1) 작업시작 전 원도급자는 현장의 안전을 담당할 작업책임자를 선정하고 문서로 책임
사항을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작업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는 현장의 전기위험도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자신의 책임하의 작업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훈련 및 지시능력
(나) 경험
(다) 위험과 관련된 지식
(라)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 및 작업의 이해력

(4) 작업책임자는 개개인의 작업과 타인의 작업에 대하여 책임의 한계와 범위 및 다른
직원의 부재시(예 : 휴일)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책임을 규정한 내용 등을
문서로써 전기안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3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련 오디오 자료를 구합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cf) 산업안전공단에는 오디오 자료가 없답니다.



04-11-13 · 1.7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부가세 포함여부

11-01, "토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 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vat) 포함인가요? > 아님 제외인가요? 당연히 제외



04-11-01 · 2.1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부가세 포함여부

11-01, "토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 안전관리비는 부가가치세(vat) 포함인가요? > 아님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04-11-01 · 3.1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11-0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건강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요.. > 월말에 표준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 감리단에 보고시, > 항목별 사용내역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보고하는데, 도서 지역이다보니 이제껏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 그 팩스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감리단이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하네요. > 원래, 꼭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복사본(팩스용)으로도 첨부가 가능한지요? > > 그럼...



04-11-01 · 1.7k · 0
A : 예전의 안전사랑님의 글도 올립니다.

10-28, "평택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동절기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갈탄을 사용해서 보온을 준비하고 있는데 > 안전에서는 소화기,방독마스크 정도를 생각합니다. > 실제 재해가 일어나기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산소결핍이라고 생각되는데 > 우리나라 여건상 산소농도측정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란 어렵다고 생각 > 됩니다(가스농도측정기,일산화탄소측정기)는 어려울거라 생각되면 어떤 방안이 사고예방차원에서 가장 효능이 있을까요? > 그리고 갈탄을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유해가스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일산화탄...



04-10-28 · 2.3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10-28,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이동식 화장실을 안전관리비로 쓸수있을까요 > 쓸수있다면 어느항목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이동화장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10-2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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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란에 게재하였습니다.

10-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을 제정했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자의 직무,작업장의 조명, 근로자 복장 및 안전표지 방법과 기준,야간작업 안전시설 기준, 야간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야간작업 안전조치,야간작업의 금지등의 사항이 있다는데 이 사항들에 관하여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 > 어디서 자료를 찾아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란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



04-10-28 · 1.7k · 0
A : 아파트 지붕 안전난간대 설치

10-27, "경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4 지붕의 안전난간대 설치방법 및 측벽의 안전난간설치시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36번자료인 박공지붕 추락방지 시설 - 148번자료인 지붕층단부 추락방지시설 - 48번자료인 지붕층 단부 안전난간대 설치 *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236이나 148이나 48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난간대 설치...



04-10-27 · 2k · 0
A : 달대비계 설치사용시 안전대책자료좀 부탁드립니다

10-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교작업시 교량크로스빔 설치 및 도장작업시 달대비계를 사용하는데 달대비계에 대한 안전대책 자료 있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달대비계 설치기준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달대비계를 매다는 철선은 #8 소성철선을 사용하며 4가닥 정도로 꼬아서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8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철근을 사용할 때에는 19밀리미터 이상을 쓰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은 작업개소 마다 안전한 구조의 ...



04-10-27 · 3k · 0
A : 안전관리비 제출시

10-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제출시 서류상의 제출자 서명은 안전관리자입니까? > 아니면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작성자, 직책, 성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말씀하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서류상의 제출자 서명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 어느 누가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04-10-25 · 2k · 0
A : 안전관련 문의

10-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일일안전점검일지,안전업무일지등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일요일날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기의 서류중 업무일지는 출력인원과 작업내용등은 기재해도 되겠지만 일일안전점검일지는 근무자체를 하지않았기에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제가 알기론 법상 현장점검은 2일에 1회이상 원청소장의 순회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점검에 있...



04-10-20 · 1.9k · 0
A : 일반공사 와 턴키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사용여부

10-1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중 초과분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308)에 따르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되어 있습니다. > > 당현장은 턴키공사로써, 위 사항과 같이 철골안전망 설치 및 해체에 관한 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이 추가됨에 따라 > 추가된 물량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 > 위 사항이 턴키공사...



04-10-19 · 2.1k · 0
A : 공종별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신청서

10-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종별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신청서 확인서 양식있음 부탁드립니다 > 저희는 아직까지 감리가 발주가되지않은 현장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감독한테 심사를받구 제출하라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작성해서 준다구 하는데 어떤것인지 샘플있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중 부록1 각종 관련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10-18 · 1.9k · 0
A : 안전관라지의 회의...

10-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어보고싶은게있어요 > > 초보 작은기업 건설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과를 졸업하고 안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 > 요즘 많이 회의를 느낍니다.. > > 다른업체는 아무거도없는 사람들이안전을 보고있고... > > 대게 안전관리자는 본사에 따로있고 그사람을 선임하고 진짜 상주에있는 > > 사람은 안전보조원이나 다른업무를 맡은사람이 안전을 보고있고..ㅡㅡ > > 법에 보니 안전자격증말고도 교육만 받아도 안전관리자가 될수있고.ㅡㅡ > > 대학졸업후 몇년...



04-10-14 · 1.5k · 0
A : 안전관라지의 회의...

맞습니다. 저여시도 관련학과를 나와 안전관리업무 4년째///// 지금 현장에 건축기사가 건설안전기사 1차합격하고 2차공부를하고 있드라고요 요즘은 개나 소나 안전관리자 하려나 과연 그 사람이 안전과 시공은 상관관계에 있는데 잘 할수 있을까요? 좆도 뻔하지겠지 면허만 걸어놓고 전국에 안전관리자 얼굴에 먹칠이나 하겠지... 이래서야... 기업규제완화 면허만 걸어놓고 다른일 하는 사람들 이모든게 전국에 피박받고 외길을 걸어가는 안전관리자들을 더 힘들게하고 욕먹이고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고 사망하는데 기여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04-10-1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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