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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안전관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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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1-04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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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 에는 건설안전기사를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3명 있습니다.
>
> 문의하려고 하는것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업무한계입니다.
>
> 현장의 가설전기(수전설비 및 간이분전함)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
>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한계가 간이분전함에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키
>
> 위하여 인출된 전선의 피복벗겨짐이나 전동기계,기구의 사용상
>
> 감전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수전설비 및
>
> 간이분전함까지의 안전업무에도 관여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당 현장에서는 수전설비 2곳, 간이분전함이 16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현장 특성상 간이분전함에서 인출되는 전선에 사용하는 전동기계 기구가 많아 간이 분전함 자체에 전력용량이 딸리고 있어 차단기등이 자주 내려가고 있는데요.
> 이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전기관련 인원이 없어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간이 분전함(안전관리자 관리)이 자주 열리고 이에 대하여 시건장치를 다시 체결하는 것이 안전관리자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근원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설전기에 대하여 수리,관리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전기전문인이 없는 전기작업에 안전관리자로써 그냥 지켜볼수만 없어서 질의합니다.
> 현재 당 현장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월2회에 걸쳐 전기설비점검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 만약, 수전설비에서 가설분전함까지 관리하는 인력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외 인력이 충당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그럼..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1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전전압이 고압이상이거나 용량이
75kW이상인 경우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위험시설은 20kW 이상인 경우 자가용전기
설비에 해당됩니다.

자가용전기설비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다만, 수전설비용량이 1,000kW미만이거나 예비발전설비가 500kW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를
위탁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전기협회 답변)


2.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 작업책임자의 선임 및 역할

(1) 작업시작 전 원도급자는 현장의 안전을 담당할 작업책임자를 선정하고 문서로 책임
사항을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작업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는 현장의 전기위험도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자신의 책임하의 작업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훈련 및 지시능력
(나) 경험
(다) 위험과 관련된 지식
(라)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 및 작업의 이해력

(4) 작업책임자는 개개인의 작업과 타인의 작업에 대하여 책임의 한계와 범위 및 다른
직원의 부재시(예 : 휴일)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책임을 규정한 내용 등을
문서로써 전기안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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