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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전 및 활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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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3-24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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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
> 참고로 20억 이상 전기하도급업체 안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입니다.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에 보면 11.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이 있는데요.
>
>
>
> 첫째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업체 소장)가 직접 작업을 했을 경우도 적용되는 건지?
>
>
> 둘째로 수당지급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나 사진은 어떤사진을 찍어야할지 여부
>
>
>
>
> 다른류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만 안전관리비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용으론 안되는건가요?
>
>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
> [전문개정 2009.2.6]
>
>
>
>
> 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용으론 할 수 없나요?
>
> 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 [전문개정 2009.2.6]
>
>
>
> 안전업무용 기기가 하나도 없어서 안전비로 되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투입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자격자/경험자/검사원 양성교육 이수 후 실무경험이 있는 자),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로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청 직원(기사, 대리 등)이 실제로 해당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해당 작업을
(그 부분만큼은)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업체 소장)가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업무수당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기에 업무수당이 나타나 있는 급여명세서나
영수증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아니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업무용 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의 업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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