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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정전 및 활선작업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3-24 2.2k 0

본문

2014-03-24,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
> 참고로 20억 이상 전기하도급업체 안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입니다.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에 보면 11.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이 있는데요.
>
>
>
> 첫째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업체 소장)가 직접 작업을 했을 경우도 적용되는 건지?
>
>
> 둘째로 수당지급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나 사진은 어떤사진을 찍어야할지 여부
>
>
>
>
> 다른류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
>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만 안전관리비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용으론 안되는건가요?
>
>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3.6.12>
>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
> [전문개정 2009.2.6]
>
>
>
>
> 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용으론 할 수 없나요?
>
> 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
> [전문개정 2009.2.6]
>
>
>
> 안전업무용 기기가 하나도 없어서 안전비로 되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투입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자격자/경험자/검사원 양성교육 이수 후 실무경험이 있는 자),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로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청 직원(기사, 대리 등)이 실제로 해당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해당 작업을
(그 부분만큼은)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업체 소장)가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업무수당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기에 업무수당이 나타나 있는 급여명세서나
영수증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아니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업무용 기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의 업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97 페이지
Q & A 목록
A : 사고보고

미만은 그 날이 제외되는 것이고 이상은 그 날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휴업일수 3일 미만의 경우에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업이 4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04-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일수 3일 이상이 보고 기준입니다. > > 그렇다면, 휴업이 4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 >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14-04-22 · 2k · 0
A : 사고보고

제 이야기는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전체 요양기한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일단 휴업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



14-04-22 · 1.9k · 0
A : 사고보고

2014-04-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이야기는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서, >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 >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 과거에는 전체 요양기한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 일단 휴업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 뜻인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조문별 주요 개정이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 개정이유 ○ 현재 사망 또...



14-04-22 · 2k · 0
A : 강도율산출

2014-04-1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부에서 업종별 강도율등을 > 산출 할 때 > 휴업일수는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보고의 의무는 없는데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 1,000 1)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2)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사망자 손실일수+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



14-04-18 · 1.8k · 0
A : 타워크레인 사용시기

안전검사 대행기관(완성검사필증을 주는 기관)에 문의를 하여보세요~ 만사불여튼튼이라고 검사필증을 받고 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2014-04-16, "현장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아니라. 현장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저만의?)문제입니다. > >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였습니다.(타 현장것을) > 건설기계관리법인가?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 (안전검사 대행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등록증에 정기검사표기를 하였고, 건설기계 검사표를 받았습니다.) > > 그런데, 감리단...



14-04-16 · 2.3k · 0
A : 어찌하시겠습니까?

2014-04-14,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도로현장에서 일반 슬용차 한대가 공사중인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위치가 부체도로 포장 절반만 하고 절반은 하지않은 상태인 곳에 들어가 차가 턱에 걸쳐 꺼낸 후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입구에는 공사중 접근금지 표지판만 해놓은 상태고 주민들이 들락거려야 하기 때문에 길은 막아 놓진 않았구요. 차량 수리 비용은 보험 처리한다는데 렌트비용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누군가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자꾸 발주처에 전화해서 돈내놓아라 난리는 치고... 우리는 과실비율이 몇대 ...



14-04-14 · 2.1k · 0
AD
A : 연안법 및 산안법

2014-04-1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 그러다보니, 안전관련에 대한 사항은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안법 >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중복하여 적용을 받고있고, >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장지도점검을 나오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 > 점검기준을 보니 > >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2. 대기업 > 3. 과거 2년동안 노동부등에서 안전지도 점검을 받지 않은업체 > ( 업무성사고가 없어서 지도점검을 받지않았습니다 ^^; ) > > ...



14-04-10 · 3.2k · 0
A : 연안법 및 산안법

동일한 업무를 2개의 기관에 같이 해야한다는 뜻이군요 과거에 규제완화차원에서 산안법 적용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연안법 적용에 대한부분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언제부터 법기준이 이렇게 바뀐것인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동안 아무런 액션이나, 홍보가 없다가 갑자기 연안법적용을 이야기하는데 다소 당황스럽네요 이런부분이 기업규제가 아닐까요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답답



14-04-10 · 1.7k · 0
A : 일부 연구실은 일부 법 적용을 받지 않는군요~ 첨부파일

2014-04-1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동일한 업무를 2개의 기관에 같이 해야한다는 뜻이군요 &gt; 과거에 규제완화차원에서 &gt; 산안법 적용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gt; 연안법 적용에 대한부분을 &gt;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gt; &gt; &gt; 언제부터 법기준이 이렇게 바뀐것인지요 ? &gt;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동안 아무런 액션이나, 홍보가 없다가 &gt; 갑자기 연안법적용을 이야기하는데 &gt; 다소 당황스럽네요 &gt; ...



14-04-1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건축현장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궁금)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4-04-09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건축현장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 > (궁금) >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



14-04-09 · 2.1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2014-04-09,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같은 산업단지 내 같은 발주처, 같은 회사이지만 안전보건관리조직(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은 틀린 2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 출력인원은 직원, 근로자 포함 300명이하입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500억 정도입니다. > > 이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 > 근로감독관마다 의견이 틀려 문의를 드립니다. > > A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회사가 같으면 되고, 2개 현장 모든 근로자(직원 포함) 출력인원이 300명...



14-04-09 · 3k · 0
A : 산업재해발생보고의 의무

2014-04-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바뀐 법령에 근거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에 대해서 > 관할지청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 > > 업무성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 이를 근로복지공단등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에 > > 산재승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 > 무조건 재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



14-04-03 · 1.9k · 0
A : 안전감시단 운영비 범위

2014-04-02, "안전한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직접 안전감시단을 채용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 2명 예정인데, 순수인건비와 부대비용이 6:4정도입니다. > > 감리단에서 순수인건비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 감시단 운영비는 어느 항목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까지 인가요? > (4대보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연월차 수당 등) > > 순수인건비만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 > 명확한 해석...



14-04-02 · 2.4k · 0
A : 차수 공사기간 중 미집행 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4-04-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된 금액이 총1억 8천중 1차분계약으로 4천만원정도를 모두 집행했고 초과 사용 하였습니다. 동절기 1.2월은 2차분 미계약 상태에서 공기부족으로 선작업을 하였고 3월중순에 나머지 차수분 계약이 되었습니다. 1,2월 동절기 미계약 상태에서 사용한 후방신호수(공사특성상 덤프사용이 대부분) 인건비를 소급하여 안전관리비에 사용해도 되는지 또 사용해도 돼면 그근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



14-04-01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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